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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발주한 아파트 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공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LH 직원 56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LH 발주 건설 사업 관리용역의 심사위원으로서,오사카 난바 호텔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7천만 원을 수수한 뒤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게 1등 점수를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오사카 난바 호텔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돈을 더 받아낸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고 발부 받아 수사해왔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업체들이 낙찰 순번 등을 정해 담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건설사 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