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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박경귀(63)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가 9일 나온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이날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파기환송 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55)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혐의다.
당시 후보였던 박 시장은 오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보받아‘오세현 후보 원룸 건물 허위 매각 의혹 짙어’라는 성명을 선거 1달 전인 5월에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오 후보가 매도한 원룸 건물 매수인이 오 후보 부인과 성이 같은 윤씨며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 신탁된 점 등을 고려해 허위 매각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오 후보가 아산 풍기지역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 토지를 포함하기 위해 개발 구획을 무리하게 설정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러한 성명서가 박 시장 지인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박 시장엑 8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해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 시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성명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고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충분했다”며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
박 시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검찰은 “기존 1심과 항소심의 실제 판단과 같이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