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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전세반환보증 126% 부작용 지적
"반환보증 거절 늘면서 임대인·임차인 부담 증가"
"7월 종료 역전세 대출 연장 및 세제 혜택도 방안"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안정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인 '공시가격 126%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126%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날 '2023년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세그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기준 150%에서 126%로 강화한 이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돌려주는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비아파트의 해당 보증 가입 기준을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공시가격의 140%'를 1순위로 조정하고 담보인정비율도 100%에서 90%로 인하하는 등 가입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반환보증 가입범위가 축소되고 반환보증 거절 대상 전세주택이 늘어나면서,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비아파트 주택의 임대차시장에서 월세거래 증가와 월세 상승 현상이 발생해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주택의 전세금 상한을 현행 주택공시가격 126%에서 135%로 일시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담보인정비율 상한은 현행과 같이 90%로 유지하되 주택가격산정 시 1순위로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140%'를 2023년 1월 이전의 '공시가격의 150%'로 재조정하는 것"이라며 "주택의 특성이 상이해 정확한 가격정보를 산출하기 어려운 비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기준을 1순위로 적용하는 것은 유지하되,반환보증 가입요건은 '공시가격의 126%에서 135%로 조정'함으로써 임차인에게 '반환보증 거절'이라는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7월 종료를 앞둔 역전세 대출 프로그램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세그보증가입 임대인도 임차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부여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추가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당분간 공시가 126% 기준은 손댈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대신 지난 13일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도 견지한다"며 "다만 만약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 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하는 경우,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HUG 인정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의신청부터 최종 감정평가까지 시일이 소요돼 적기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을 지원하는데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아파트 임대인 단체들 역시 "이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며 정책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시가 126%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안정연대는 "전세 대출을 실행하려면 전세에 들어가기 몇 주 전부터 신청을 해야 은행에서 받아주는데 그때 HUG가 얼마나 빠르게 126% 관련 이의신청을 받아줄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나아가 감정가는 이미 126% 룰로 인해 비아파트권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매매가가 많이 하락됐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감정이 이뤄질 확률이 높다.이미 126% 룰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파국 국면이다.지금은 정부가 미봉책으로 간을 볼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