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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상속된 주식을 현금화해 공익재단에 출연하겠다고 10일 밝혔다.상속된 계열사 지분으로 효성그룹 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혹에 해명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자간담회 이후 일부 억측과 허위에 바탕을 둔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이를 바로잡고자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혔듯 효성과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간절히 바란다”라며 “공익재단을 통해 효성 경영권에 개입하려고 한다면,공개 요구한 계열 분리 역시 요원해지므로 상호 모순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재단의 의결권 행사 가능성 역시 기우”라며 “(조 전 부사장은) 상속 대상 상장주식을 적절한 방법으로 현금화해 공익재단에 출연하거나,이 절차가 지연돼 공익재단이 일시적으로 상장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매각하여 현금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또한 공익재단 설립의 목적은 상속세 감면이 아니라고 해명했다.조 전 부사장 측은 “공익재단에 상속재산을 출연해 상속세를 감면받아도,도박 죄 벌금개인적으로 얻는 금전적 이익과 혜택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아 공익재단의 순조로운 설립이 무산되더라도 상속세 납부 후 잔여 재산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상속세가 감면돼 결과적으로 더 큰 규모의 상속재산이 공익재단 설립에 활용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 몫으로 유언장에 남긴 재산은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0% ▲효성화학 1.26%로 알려졌다.이를 최근 4개월간 평균 가액으로 환산하면 885억원 규모이다.비상장사 지분까지 합하면 상속재산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현행법상 조 전 부사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절반인 500억원 정도지만,공익재단을 설립하면 전액 면세된다.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은 가족과 갈등을 일으킨 조 전 부사장에게 유산을 남기면서 상속세를 내야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공익재단 출연이 조 명예회장의 유언에 어긋난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에 대해 “공익재단 설립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면,사실상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조 전 부사장은 상속재산의 공익재단 출연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동의,도박 죄 벌금효성그룹 비상장사 주식 정리를 통한 완전한 계열 분리,형제간 갈등에 대한 소송 취하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조 전 부사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요청 사항을 전달했으나 한 달 넘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