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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유치원에 가서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여러 차례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윈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뜨개 귀도리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9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과 17범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택함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으며,뜨개 귀도리평생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유대감이 단절된 세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오던 중 한순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으나 현재는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해 "국가가 내 재산 300만원을 빼앗았다"며 "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 죽이고 싶다"는 등 4회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 29명과 119구급대원 3명 등 공무원 32명이 동원돼 피고인 주거지와 마지막 통화 기지국 위치 주변으로 출동해 수색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