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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여교사로 일하며 남제자와 성관계 맺은 후 고소
1심 선고는 '징역 1년'…2심 재판부 "피해자가 실제 처벌 안받아"
고등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후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한 기간제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이날 기간제 여교사 백아무개(41)씨의 무고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감형과 관련해 "피무고자(백씨의 제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고,피무고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무고자가 피고인(백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을 종합하면,백씨는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학교의 남학생 A군에 의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2월1일과 같은 해 3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백씨는 2018년 3월쯤부터 2019년 11월쯤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그는 2020년 2월1일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A군이 2018년 7월5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나를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같은 해 3월16일 제출한 고소장에선 성폭행 피해 다음날인 2018년 7월6일 A군이 '어제 있었던 일을 학교 커뮤니티와 학생,학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을 재차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수사로 드러난 진실은 달랐다.백씨가 2018년 7월 A군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이 과정에서 A군이 항거불능 상태인 백씨를 성폭행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오히려 백씨는 A군의 부친이 아들과의 성관계와 관련해 항의했을 당시에도 사과했을 뿐,한국 나이지리아 월드컵성폭행 피해 관련 주장은 펴지 않았다.결국 A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작년 9월 선고공판에서 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무고죄는 형사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고통을 주며,한국 나이지리아 월드컵피무고자를 처벌받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라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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