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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백색 실선에서 차로를 바꾸는 차만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4천7백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20대 A 씨 등 두 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3년 10개월 동안 충남 당진시 일대에서 번갈아 운전하면서 보험금을 노린 사고를 상습적으로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백색 실선 구간에서 사고가 나면 차로를 바꾼 차에 대부분의 과실이 잡힌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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