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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펴낸 저서 통해 "에이즈,항문암 질병 확산 가져올 수 있다" 주장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저서에서 성소수자는 물론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안 후보자는 자신의 책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벌어질 일에 대해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 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쓴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여성‧인권단체들은 "성범죄 핵심은 '노출'이 아닌 '권력 관계'"라며 "성범죄 원인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인물이 인권위원장을 해선 안 된다"며 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2일 새 인권위원장으로 지명된 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퇴임 후 유튜브 방송·언론 칼럼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안 후보자는 지난 6월 책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를 출간했는데,여기서도 예외 없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주장을 폈다.(☞관련기사 : [단독] 인권위원장 후보가 "차별금지법,성적 지향에 그릇된 인식 갖게 될 수 있다")
그는 차별금지법 도입 시 우려점에 대해 "성별로 구별된 화장실이나 목욕탕의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면서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 충동으로 인한 성범죄 급증'을 언급했다.성중립화장실 등 공간에서 생물학적 성을 변경한 트렌스젠더에 의한 성폭력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상임활동가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이라며 "이미 많은 유럽,일본에서도 성중립 화장실이 있고,성별 정체성은 여성과 남성 단 두 개가 아니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 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는 문장을 두고선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명숙 상임활동가는 "신체 노출이 있으면 성범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성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며 "대다수의 성범죄가 동등하지 않은 권력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위원장 또한 "피해자의 노출·옷차림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성폭력을 섹슈얼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상정하는 것으로,그 자체가 맞지 않다"며 "성범죄는 성별 권력관계가 반영된 것이고 권력관계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자가 아주 오래된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성범죄에 대한 이해는 물론 국제인권규범이나 기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분이 성희롱‧성차별 조사를 진행하고 시정해야 할 기구 수장이 된다는 게 우려스럽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기자협회가 공동 제정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에 따르면,야구 설문조사"언론은 성범죄의 원인으로 개인의 정신질환이나 억제할 수 없는 성욕 등의 문제만 부각하지 말고 그 근본 원인이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적혀있다.인권위의 이같은 지침에도 '억제할 수 없는 성욕'을 성범죄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가 하면 안 후보자는 같은 책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될 경우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또한 '반(反)인권' 발언으로 볼 여지가 있다.인권보도준칙 내 '성적 소수자 인권' 장에는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동성애를 연결짓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이 지난 2010년 발간한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길라잡이>에도 "에이즈는 동성애자들만의 질병인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면서 "HIV 감염은 성정체성에 관계없이 HIV 감염인과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할 때 전파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안 후보자가 반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인권위가 지난 2020년 직접 시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정을 촉구했던 법안이다.인권위가 만든 차별금지 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야구 설문조사장애,병력,나이,출신 국가,출신 민족,인종,피부색,출신 지역,용모 등 신체 조건,혼인 여부,임신 또는 출산,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종교,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전과,성적 지향,학력(學歷),고용 형태,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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