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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현구고양 등 5곳 17.28㎢,올 연말까지 지정
상가 쪼개기 등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경기도는 지난 6월 국토부,성남시,고양시,안양시,군포시,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 등 모두 5곳 17.28㎢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이를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한편,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부,성남시,고양시,현구안양시,현구군포시,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선도지구’물량으로 2만 6천호를 선정한 데 이어 6월에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총 2만 6천 호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천 호,일산 6천 호,평촌·중동·산본 각 4천 호다.
‘선도지구’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1기 신도시별로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될 예정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데 적극 대처하겠다”며 “선도지구로 시작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