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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 보신탕골목 가보니…
내달 7일 법시행 앞두고‘한산’
“2층짜리 식당,웨스트 브롬 대 레스터 시티 라인업1층 반도 안 차
매출,웨스트 브롬 대 레스터 시티 라인업지난해의 5분의1로 뚝”
지난 1월 9일 일명‘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된 후 첫 초복을 나흘 앞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5가‘보신탕 골목(사진).손님들이 몰리는 점심시간이지만 개고기를 파는 식당에는 손님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4대째 보신탕 가게를 운영 중이라는 이모(62) 씨는 “매출이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이라며 “작년 이맘때는 예약이 많이 들어와 1층을 가득 채우고 2층까지 손님들을 올려 보냈는데 지금은 1층의 절반도 못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식당 한편에는 점심에 미처 팔지 못한 삶은 개고기가 가득 쌓여 있었다.
식당 주인들은 지난해 개식용 금지법이 발의되면서 손님이 서서히 줄다 올해 초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급감했다고 입을 모았다.법안 여파로 초복을 앞두고 매년 찾던 단골손님들마저 자취를 감췄다.또 다른 개고기 식당도 썰렁하긴 마찬가지였다.40년째 보신탕 골목을 지켰다는 A 씨는 “이맘때면 초복 한 주 전부터 하루에 십수 건씩 예약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단 한 건도 없다”며 “다른 업종으로 바꾸고 싶지만 나이도 들고 새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반면‘닭 한마리’식당 10여 곳이 들어선 인근 골목은 늦은 오후인데도 손님으로 가득 찼다.두 곳은 입장을 기다리는 손님들로 기다란 줄이 생길 정도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발표한‘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개고기 음식점은 1666곳,웨스트 브롬 대 레스터 시티 라인업개 사육 농장은 1156개에 달한다.법 시행으로 이들처럼 전업 또는 폐업을 앞둔 업체가 3000곳에 이른다는 것이다.개식용 금지법은 오는 8월 7일 시행된다.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다만 관련 사업자들에게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정부는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책을 논의 중이다.구체적인 방안은‘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씨는 “현행 유지도 힘들어 직원을 최소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책을 보고 폐업 여부를 고민해 볼 것”이라며 “염소 등 다른 종류의 보신탕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20년째 개고기 식당 단골이라는 한모(75) 씨는 “여름이 되면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몸보신 하던 곳인데 곧 사라질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