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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남 대상 혼성 절도단 사건 기사에 조국 부녀 삽화 사용
재판부 "초상권 침해 인정…조선일보 영향력 등 고려해 위자료 산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씨의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삽화)를 혼성 절도단 사건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 및 소속 기자가 조 대표 부녀에게 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이날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 및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조선일보·A 기자)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원,로또 729회 당첨금조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및 A 기자를 향해 "절도 범행을 보도하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들(조 대표 부녀)이 묘사된 삽화를 허락없이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면서 "조선일보의 규모와 영향력,로또 729회 당첨금원고들의 사회적 지위,로또 729회 당첨금조선일보의 사후대처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대표 부녀 측의 "해당 삽화 게재로 '조 대표는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조씨는 그를 유인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적시돼 명예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삽화를 통한 원고들의 식별 가능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6월21일 보도된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란 제목의 기사에 조 대표와 조씨를 연상시키는 삽화를 첨부했다. 3인조 혼성 절도단이 성매수 희망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훔친 사건과 관련한 기사에 조 대표 부녀의 모습이 담긴 삽화가 사용된 것이다.
해당 삽화는 당초 같은 해 2월27일 조선일보에 실린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로또 729회 당첨금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된 바 있다.백팩을 멘 조 대표의 뒷모습과 모자를 눌러 쓴 조씨,로또 729회 당첨금서로 바라보고 있는 배우 이병헌·변요한씨의 모습을 그런 것이다.칼럼은 이들이 출연했던 인기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언급하며 조 대표 부녀의 당시 논란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조선일보 측은 기사 송고 이틀후인 6월23일 관리·감독 책임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문제의 삽화는 검은 손이 지갑에서 5만원권을 빼내는 삽화로 교체됐다.그러나 조 대표 부녀는 같은 달 30일 조선일보 등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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