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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자카리아'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
간암환자 10~15% C형 간염…치료제로 완치 가능
내년부터 60세女도 골다공증 검사…총 3회로 확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56세 국민에 한해 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골다공증 검사도 확대 시행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56세 국민(2025년 기준 1968년생)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C형 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 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이다.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간경변증,간부전,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약 10~15%는 C형 간염이 원인이다.C형 간염 환자의 54~86%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들 중 15~51%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 위험도는 연간 1~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도도 올라간다.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DAA) 8~12주 경구 투여로 98~99% 완치가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환자의 약 70%는 증상이 없어 만성화되거나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가 C형 간염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꼽혀 왔다.
실제 일본과 대만,이집트는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를 포함했으며 미국과 호주,프랑스는 고위험군(주사용 약물 사용자·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C형 간염 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40~60대에서 간암이 여전히 주요한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국가건강검진 내 C형 간염 검사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 간염 항체 검사는 선별검사로서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 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 검사가 필요하다.
현재 C형 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질병청관리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 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 받은 국민들이 확진 검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확진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54세,66세 여성에 한정해 실시된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의결했다.이에 따라 현행 54세,66세 여성 총 2회에서 54세,60세,66세 총 3회로 늘어난다.
'소아의료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 방안과 교육부와 협업해 추진 중인 학생 건강 검진 제도개선 시범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됐다.영유아 건강검진 상담료(기본 진찰료) 수가를 80%에서 100%로 올리고 건강 교육·상담 수가도 인상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검진 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검진 기관 평가는 일반건강검진,자카리아영유아 검진,자카리아구강검진,6대 암 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5주기 검진 기관 평가 계획은 일반검진 및 암 검진 연속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검진 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암 검진 기관 평가에서 질병 예측 비중도 상향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고령화 시대,만성적 질병 증가로 인해 사전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자카리아생활 습관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가검진위원회에 따라 결정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