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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의혹으로 기소되면서 받아야 하는 재판이 모두 4개로 늘면서 당무와 의정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오늘(12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토닥토닥외국환거래법 위반,등 토닥토닥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은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김 전 회장은 그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고,등 토닥토닥이 대표는 북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이 같은 청탁을 들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이 대표와 함께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미 불법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기소 직후 검찰을 비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앞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한 주에 최대 3~4차례까지 법원을 가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등 토닥토닥그리고 월 1회 정도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공소장을 접수한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열린다면 여의도 국회와 서초동 중앙지법,수원지법을 오가야 합니다.
여의동과 서초동 간 거리가 14km에 불과 하지만,등 토닥토닥수원지법은 여의도와 41km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사건의 규모를 고려하면 종일 재판이 불가피한 만큼 이 대표의 당무는 물론 상임위 활동,등 토닥토닥본회의 출석 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