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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실거주 의무 채워야 공동명의 가능
대출 차질 등 민원 빗발치자 변경 허용키로[서울경제]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된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제한으로 청약 당첨자들이 잔금 대출에 차질을 빚자 정부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9일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법은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됐다.국토부는 실거주 유예 기간에 집을 팔아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매·증여 등 모든 양도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했다.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문제는 부부끼리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도 정부가‘양도’로 해석한 것이다.이에 부부 공동명의 변경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입주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아파트에 입주해 실거주 기간을 다 채워야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부부 합산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단독 명의 대출 때보다 한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요크호텔종합부동산세 공제에도 유리하다.

예비 입주자의 민원이 빗발치자 국토부는 법률 검토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유권해석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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