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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11일)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해고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인 GTS 소속 노동자 22명은 지난 2015년 노동조합을 설립한 지 한 달 만에 전원 해고돼 소송에 나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실질적인 지휘와 명령을 받는 노동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아사히글라스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이후 아사히글라스 측이 다시 상고해 재판이 이어졌고 9년 만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생산공 업무에 파견하여 근로하게 했다며‘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선 사건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