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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도입
월~목요일 1시간 연장 근무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유연 근무를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와 행정시,야구심판 연봉공공기관에서 이날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 가능하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각 하루 9시간(기존 8시간에서 1시간 추가 근무)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일하는 형태다.
다만 금요일 오후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부서 내 팀별로 유연근무 대상 인원을 30%로 한정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의료 공백 우려로 이번 대상에서 일단 제외되며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시행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 산하 전 기관이 유연근무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전격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기의 소비 진작과 일하기 좋은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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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심판 연봉,그러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기업이 각자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 시장과 소통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플랫폼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과 투자자가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