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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지인인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 안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3시쯤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B씨와 만난 뒤 지갑이 없어지자 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근무지에 찾아가 갖고 있던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실수하지 않는 법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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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하지 않는 법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기자들 앞에 나타나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는다”며 영장판사를 성토했다.
실수하지 않는 법,일반 전자제품들과 달리 판이 커 여러 특수설비가 필요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