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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3.1% 인상한 1만1150원을,도박사 4경영계는 0.4% 인상한 9900원을 제시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도박사 4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9일 전체 회의에서 양측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노동계는 1만2600원(27.8%),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같은 날 약 2시간 뒤 노동계는 최초 요구보다 1400원 내린 1만1200원(13.6% 인상)을,도박사 4경영계는 최초 동결안에서 10원 높인 9870원(0.1% 인상)을 수정 제시했다.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차 수정안보다 50원 내린 1만1150원을,도박사 4경영계는 30원 올린 99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은 지난 정부 초기인 2018년 16.4%,2019년 10.9%로 2년 연속 10% 이상 올랐고,이어 2020년 2.87%,도박사 42021년 1.5%,2022년 5.05%,도박사 42023년 5%,2024년 2.5%가 올랐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주 내에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이날도 양측은 치열한 대립을 이어갔다.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된다면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경영계가‘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 심의는 엄연히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심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