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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지 2년 만에 결심 공판… 선고는 이르면 10월에 나올 듯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1심 공판이 9월 마무리된다.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2년 만이다.선고는 이르면 10월에 나올 전망이다.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천안 화상경마장11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첫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8일 증인 신문을 끝낸 후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검찰과 변호인이 낸 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8월 23일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어 9월 6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結審) 공판을 열기로 했다.결심부터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선고 공판은 10월쯤 열릴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천안 화상경마장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하지만 이 사건을 처음 맡았던 재판장의 더딘 진행과 사직,천안 화상경마장이 전 대표의 국회 참석 및 단식으로 지체됐다.이 전 대표는 이 사건에서‘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전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검사 사칭’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위증 교사’사건도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