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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선정,6~12월 학교 찾아 마약 위험성 등 교육
도교육청은 '충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모를 진행 했고,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충북마약퇴치운동본부를 교육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기관은 도내 초(공립),한산 용의출현중(공·사립),한산 용의출현고(공·사립),목도나루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안전 7대 영역 중심 마약 예방 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마약 예방 교육 ▲취약계층을 수혜자로 한 맞춤형 방문 교육 ▲초·중·고 학생 수준을 반영한 교육 ▲마약의 위험성 고취,한산 용의출현인식 개선 교육 등을 한다.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올바른 약물 복용법,마약 등 중독성 물질 위험성 피해 알기,의료용 마약류와 불법 마약류,마약류 관련 법률과 처벌법,한산 용의출현대처 방법도 자세히 알려준다.
충북마약퇴치운동본부는 강사비 등 경비 3000만원을 받아 6월부터 12월까지 교육 사업을 편다.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043-290-217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