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구청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경찰관에게 파출소장을 부르라거나 모두 본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점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박 전 구청장이 만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점,오르비학원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음주 후 탄 택시에서 요금을 내지 않아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관 2명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했습니다.
그는 택시 기사와 경찰관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오르비학원"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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