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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제작·유포 혐의
검찰이 대학 후배 등 수십명 여성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한 이른바‘서울대 N번방’일당을 수사해 또 다른 주범 강모(31)씨를 재판에 넘겼다.이 사건으로 모두 4명이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5일 대학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한 피고인 강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이미 기소된 상태인 주범 박모(40)씨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수사를 통해 박씨를 특정했고,데마검찰은 지난달 1일 구속기소했다.박씨로부터 압수된 전자정보 등을 토대로 또 다른 20대 박모씨와 강씨가 검거됐다.20대 박씨는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의 새로운 혐의를 밝혀냈다.검찰은 40대 박씨가 직접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데마강씨에게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한 혐의를 포착했다.박씨는 2021년 4월~7월 총 32회에 걸쳐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하고,데마19회에 걸쳐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박씨가 2020년부터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2020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000여회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특정했다.검찰은 박씨가 가중 처벌 될 수 있도록 상습허위영상물반포 조항도 적용했다.
검찰은 20대 박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12차례 불법촬영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또 다른 피고인 한모씨는‘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반포하고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범죄 사실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수사 결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40대 박씨와 강씨의 범행인 것으로 밝혀져 검찰은 해당 수사내용을 한씨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검찰은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했다.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 및 심리치료 지원,데마피해자의 재판 중 비공개 진술권 보장 등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