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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평원 사전심의 재지정 조건으로 통보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등 사전심의 대상 아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학생들의 휴학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 5월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2024.05.23.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학생들의 휴학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 5월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2024.05.23.[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학 교육 평가·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한 데 이어 교육부 산하 위원회의 의평원 사전 심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의평원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는 의학교육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하면서‘주요변화평가,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재지정 조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평원은 사전 심의 절차가 의평원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이의신청을 했고,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의평원은 국내에서는 교육부로부터,국제적으로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인정을 받은 국내 유일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전문기관이다.2014년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평가 인증의 기준,2014 브라질 월드컵 독일 아르헨티나방법 및 절차를 변경해 왔지만,2014 브라질 월드컵 독일 아르헨티나교육부로부터‘사전 심의’를 받거나 요청받은 적이 없다.

의평원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인정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해 지정·재지정 받은 기관이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면서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사전 심의’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해 지정·재지정을 완료한 기관이 기준,방법,절차를 변경할 때마다 사전에 심의하고,그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현 제도 하에서도 중간평가(재지정 2년 후)를 통해 평가 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그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 온 의평원의 역할을 존중하고,향후에도 의평원이 자율적·독립적으로 평가인증 사업을 수행해 우수한 의료인력 배출을 통해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고유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의학 교육의 질 하락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정부의 구체적인 의학 교육 지원 방안이 빠른 시일 내 가시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평원은 "지난 20년 동안 의학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경험과 자료에 근거해 입학 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뤄진다면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일관되게 말해왔다"면서 "의대의 교육 역량과 의학 교육의 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교수 인력 증원,2014 브라질 월드컵 독일 아르헨티나시설의 확충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의학 교육 지원 방안이 조속히 가시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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