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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입은 男,대전 대 울산서울 지하철서 갈취…“바로 신고해달라”
이는 최근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치마 입은 남성이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위협하고 돈을 뜯어내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1일 저녁 시간대 3호선 열차 내에서 큰 소리로 구걸하는 한편 몇몇 승객을 대상으로 위협적인 말을 하며 돈을 갈취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 2건이 접수됐고,대전 대 울산인근 역의 직원들이 즉시 출동해 열차를 수색했지만 해당 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대전 대 울산5호선에서도 문제의 남성을 봤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경우 또타지하철의 긴급상황 기능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이 앱은 비컨(무선 인식 장치)을 이용해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공사는 신고가 접수되면 직원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제지할 수 있다면서 승객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철도 시설 또는 열차 안에서 구걸·위협하여 돈을 뜯어내는 행위는 철도안전법과 형법(공갈·협박죄)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전동차 안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하철 보안관과 열차 도착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출동해 경찰과 소방 당국 등 유관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을 확보한다.
역사 내에서 긴급상황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직원이 안전 장비를 착용한 뒤 출동해 조치한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동차와 역사 내에 마련된 비상 호출장치도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상황을 신속히 인지해야 즉시 출동해 대처할 수 있는 만큼 지하철 내 이상 상황 발생 시에는 여러 방법을 통해 신속히 경찰과 공사 직원에게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