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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당장은 득보다 실 크다"
[서울경제]
올해 미국 등이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음에도 한국 시장에 이를 도입하는 방안은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나왔다.기업에 투입돼야 할 금융 자본 상당 부분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해외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도입을 통해 얻는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최근 미국·홍콩·영국 등 일부 국가는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발행·거래를 승인했으나 한국 금융 당국은 여전히 이를 금지한 상태다.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중개와 상품 출시 허용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큰 시점에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면 검증된 자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위험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비트코인 ETF 등 가상자산 연계 상품 발행을 허용할 경우 투자자가 제도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았다.그러면서도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면 금융 자본의 상당량이 해당 시장으로 이동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ETF를 직접 운용할 경우 더 많은 국내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반대로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시장 유동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금융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연기금 등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전통 자산을 매각하면 전통 자산의 가격까지 주저앉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가 연계 상품에 투자할 경우 펀드 환매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펀드런’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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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은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과 부수업무 범위가 대표적인데,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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