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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굽다가 불을 붙이는 '불쇼'를 하다가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A씨(49)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인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손님 B씨(44)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려고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불쇼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
가까이에 앉아 있던 B씨가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었고,아시안컵 저번 우승병원에서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안전시설도 없이 불쇼를 하다가 과실로 손님을 심하게 다치게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식당 테이블 구조 등을 보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쇼를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화상 정도도 심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