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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허위 녹취록 의혹…‘대통령 명예훼손’혐의
언론개혁시민연대 성명 “검찰‘빈손수사’책임 면피용 아닌가”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17일 <개탄스러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네이버앱 방문기록법원은 기각해야> 성명에서 "'대선후보 검증보도'에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씌워 언론사와 기자를 무차별 압수수색하더니 기어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섰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검찰의 무리한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7일 김씨와 신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배임수재 및 증재,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네이버앱 방문기록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약 10개월 만에 연이은 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에 나섰다.검찰은 김씨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씨에게 2021년 이뤄진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약 1억6500만 원을 보냈고,네이버앱 방문기록이를 책값으로 위장했다고 보고 있다.
언론연대는 "검찰은 이들의 공모는커녕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조차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개입 여론조작'이 아니다.비판 언론에 가하는 검찰(정권)의 '법적 괴롭힘'"이라고 했다.아울러 "법원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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