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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경제]
군 복무 중에 후임병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11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제대 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삼류 야구 선수가 잘 던짐협박,삼류 야구 선수가 잘 던짐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6월 자신이 복무 중이던 충북 한 육군 부대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후임병 2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임병이 “뜨겁다”고 호소하고 “화상을 입었다”고 했음에도 계급장 실밥을 라이터로 태우며 가혹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유 없이 후임병을 침대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떨어뜨리는 행위를 수십차례 반복하고,삼류 야구 선수가 잘 던짐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임병들을 모아놓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며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삼류 야구 선수가 잘 던짐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해 군 기강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