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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금융위로부터 인가 획득
유언대용·증여신탁·장애인신탁·후견신탁 서비스
하반기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시작
[서울경제]
교보생명이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2007년 금전신탁 인가에 이어 재산신탁 분야로의 진출에 성공하면서 종합재산신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종합재산신탁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피파23 수비부동산,유가증권,피파23 수비특수재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함께 수탁해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서비스다.고객이 사망이나 치매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내 뜻대로 재산이 쓰이도록 미리 설계하고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노후 준비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보생명이 추진하는 종합재산신탁은 △유언대용 신탁 △증여 신탁 △장애인 신탁 △후견 신탁 등 네 가지로 하반기에는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보험금청구권 신탁까지 시작할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 및 대중 부유층 확대에 따라 고객의 종합자산관리 수요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로서 생애 전반에 걸친 고객 보장은 물론 고객 자산의 맟춤형 1:1 토탈솔루션을 제공해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발돋움 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