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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3회 불출석 패소하고도 유족에게 안 알려…정신적 고통 인정
'재산상 손해' 주장 배척…"승소할 개연성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권경애 변호사./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권경애 변호사./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나머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재판에 3번 불출석해 항소 취하로 간주되게 하는 등 민사 사건 변호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고,노원역 복권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고 기간을 놓친 점 등을 "고의에 의한 중과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권 변호사의 잘못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해당 사건 1심에서는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승패를 떠나 기회가 상실된 데 대해 이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그러고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권 변호사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으나 유족 측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물의를 빚은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영정 사진을 든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의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그의 영구 제명을 촉구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물의를 빚은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영정 사진을 든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의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그의 영구 제명을 촉구하며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2023.6.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날 선고 뒤 이 씨는 실망이 크다면서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기존 판례가 100만~1000만 원 선이라고 했고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제 5000만 원을 선고했으니 기존 판례보다 굉장히 큰 선고를 했다고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판사조차 질문이 없었고 상대측에서 대응하는 것도 없어 저 혼자 벽에 외치는 것 같았다"며 "항소심 담당 판사가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지 볼 것이고 그것으로도 안 되면 상고해 대법원까지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변호사는 지난해 변호사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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