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까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된다.규모는 약 2천600만건,5조4천억원이다.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낼 수 있다.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또 온라인 계좌이체,도박 배당률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행안부는 ARS의 경우 이달 말에 접속량이 몰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부 민원콜센터(110)나 전용 콜센터(1661-6669)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3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가령 분할납부 세액 규모가 250만~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도박 배당률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해 낼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31일까지 담당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 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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