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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 질병코드 분류 방지법을 발의했다.
강유정 의원실은 16일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계법 22조는 통계청이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해 유엔(UN)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정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한 세계보건기구 질병코드 분류가 향후 한국형 표준 질병 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게임이용장애를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할지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다.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반면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진행 외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현행 '통계법'의 구속력도 문제다.만약 민·관협의체에서 협의안을 도출하더라도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 수 있다.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은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땀흡수 양말표준분류를 만들도록 한 통계법 조항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수정하고,땀흡수 양말국내 실정에 맞는 적용을 위해 미리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8000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8만명의 취업기회도 줄어드는 등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게임 산업마저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문체위 위원으로서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