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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피해자 불복 끝에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지만,제키 셀릭피해자의 진술 구체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제키 셀릭몸살약을 먹고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연인이었던 만큼,제키 셀릭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했다는 것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불법 촬영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제키 셀릭서울고법이 지난해 4월 이를 받아들이면서 준강간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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