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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 후 70억가량 상환…최초 진술서 제외해
상환 금액도 '피해액'에 포함 사기죄 혐의 설립돼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우리은행 지방 지점에서 일어난 금융사고 사건의 피해 금액이 최초 알려진 100억원에서 180억원까지 늘어났다.
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우리은행 금융사고 사건의 피의자 A 씨(30대)는 최초 경찰 자수시 100억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자신이 대출 조작으로 빼돌렸다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액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지난달 10일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을 때 횡령액은 1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사건 발생 11일 뒤인 21일 우리은행 측은 내부 조사를 거친 뒤 홈페이지에 금융사고 사실을 공시하면서 사고 금액을 105억200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창원지검은 지난 8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A 씨를 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명의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 신청서류를 위조한 뒤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이 있는 것처럼 속여 177억7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은 A 씨가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개인 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약 2억 2000만 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피해금액이 179억 9000만 원으로 늘어난 것.기존에 알려진 금액보다 70억 원 가량 상회하는 규모다.
금액이 이처럼 차이가 난 것은 A씨가 경찰에 최초에 진술을 할때 자신이 사기 대출로 빼돌렸다가 상환한 금액 약 70억 원을 피해액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검경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대출은 한 뒤 상환한 금액까지 확인해 피해금에 포함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본인이 100억 정도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건 상환한 부분을 빼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상환이 됐더라도 피해액은 맞기 때문에 사기 혐의는 성립이 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