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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불필요한 오해 발생 유감"
입주민 "어른들 언어로 이뤄진 세상,도박 문제 예방어린이들 언어 잘 들어야"
2일 의정부시 A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5월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단지내 어린이놀이터에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부착했다.
공고문에는 "절대로 제거 및 훼손하지 마세요"라는 경고 내용도 포함됐는데 입주민 B씨 부부가 이에 대해 자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관리사무소가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또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B씨 부부는 "공놀이 금지가 어린이 권리 침해 등 조치로 UN아동협약 31조 위반,도박 문제 예방'아동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파트 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거치지 않은 사안으로 관리사무소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사건은 법원에서 원만히 합의에 이르고 관리사무소측이 재발 방지를 포함한 사과문을 게시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진정은 아동에 대한 공놀이 금지로 놀권리 침해건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기본권으로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B씨 부부는 "관리사무소측이 부당하게 게시물을 부착해 아파트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라며 "해당 게시물 때문에 놀이터의 주인인 아이들의 행동이 제약됐고 그 누구도 공놀이를 하면 왜 안되는지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른들의 언어로 이뤄진 세상에서 어린이들의 언어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확성기를 가져다줘야 한다는 생각에 조정 신청에 나서게 됐다"며 "신청인은 초등학교 1학년인 딸인데 사과문이 게시된 것을 보고 친구들과 즐겁게 놀이터에서 놀 수 있다면서 현재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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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에선 담합이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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