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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심 판결 파기할 만한 사정 없다”[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음대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실기 곡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기곡을 받은 입시생 김모씨에게는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호주대한국한씨에게 김씨 과외를 해달라고 부탁한 음악학원 원장 배모씨와 배씨에게 한씨를 소개해준 사립대 교수 김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이 잘못됐다고 파기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피고인이 과거 대법원 판결에 비춰 볼 때 일시적 교습행위는 과외 교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호주대한국재판부는 “전면적인 과외 금지를 원칙으로 했던 시절의 해석이다.현행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2021년 상반기 경기 양평군의 집에서 입시생 김씨에게 피아노 교습을 해주고,호주대한국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예심의 지정 실기 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연세대는 실기 곡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