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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사건 가해자 지목 A씨 명예훼손 신고
방심위 보배드림 등 의견 진술 듣기로 결정
방심위 나락보관소 불법성 여부도 검토 중

[서울=뉴시스]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사진=나락보관소 캡처) 2024.06.10.*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사진=나락보관소 캡처) 2024.06.10.*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을 신고했다.

방심위는 해당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유튜브 채널 유렉카 등을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일각에선 오는 20일 열리는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지만,시코코리아방심위는 아직 안건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했다.방심위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나 운영자가 신고 당한 영상을 비공개 처리되면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나락보관소는 이 사건 가해자 신상 정보를 처음 공개했고,시코코리아이와 관련된 안건이 통신소위 심의에 올라갈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현재 방심위는 이 채널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각종 범죄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유튜브 채널이 늘어나면서 사적 제재 논란도 일고 있다.나락보관소는 밀양 사건 가해자 44명 신상 정보를 모두 폭로하겠다고 했다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게 알려지며 일시적으로 영상을 내렸다.이 과정에서 일부 가해자가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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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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