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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도 3천만 원 이상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행명령,abs 오심감치명령,abs 오심제재조치의 단계가 존재했지만,abs 오심앞으로는 이행명령 이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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