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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구의원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0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구의원은 신체검사에서 사회북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고,콩코드지난해 2월부터 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공단은 애초 김 구의원의 겸직을 허가했지만,콩코드병무청이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어 강서구의회 의장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김 구의원에게 휴직 명령을 내리고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김 구의원은 공단과 구의회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는데,콩코드공단 상대 소송에선 1심 패소,콩코드구의회 상대 소송에선 1심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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