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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2019년 연말정산 당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강 후보자 측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9년 연말정산 때 배우자 1명,발라 타운 fc자녀 2명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했다.

소득세법상 배우자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9년 7천500여만원의 급여소득이 있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배우자 몫으로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게 천 의원의 지적이다.

천 의원은 또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9년 연말정산 때 강 후보자가 이미 인적공제를 신청한 자녀 1명을 중복해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 중복 공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으로 공제받거나,공제 대상인 항목을 맞벌이 부부가 중복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천 의원은 "한평생 국세 공무원으로 살아온 후보자가 국민도 다 아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조세 행정 총책임자인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기본 자질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오류는 이미 2022년 초 후보자가 수정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천하람 의원실 지적에 따라 지난 10년간 본인과 배우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재검토한 결과 추가 부담할 세액 131,발라 타운 fc693원이 발생해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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