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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지난해 해양 연구 수행선인 '장영실 호'에서,선임에게 괴롭힘을 당한 선원이 목숨을 끊으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징계도 없이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그런데 이 가해자가 선장으로 진급해,
무니르 엘 하다디다시 '장영실 호'에 타고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승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해양 연구를 수행하는 '장영실 호'.
지난해 4월,이 배에서 근무하던 조수민 씨는 일등 항해사였던 선임자의 폭행과 폭언,
무니르 엘 하다디성희롱성 발언 피해를 당하며 다량의 알약을 삼키고 쓰러졌습니다.
[조수민 씨/피해자 (지난해 7월)]
"제가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은 뛰어내리거나 죽거나,둘 중에 하나였어요."
가까스로 목숨은 구했고,
무니르 엘 하다디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았지만,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징계 없이 다른 곳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장영실 호에 다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책은 선장.
괴롭힘 사건의 당사자가 선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겁니다.
선원들은 운항을 시작하면 물리적으로 고립되는 만큼,
무니르 엘 하다디근로감독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지만,
무니르 엘 하다디선원법이나,직장 내 괴롭힘을 포괄하는 근로기준법에도 가해자 재취업 제한 조항은 없습니다.
[정소연/변호사]
"배 안에서 선장이 갖는 힘은 일반 회사에서의 관리자랑은 전혀 다르잖아요.가해 사실이 확인된 자가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할 어떤 식으로든 제도는 필요하죠,
무니르 엘 하다디가해자의 경우에는 진급 제한을 둔다든지…"
당시 가해자였던 선장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고,선사 측은 "이전의 가해 행위는 규정상 위반 소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영실호 선사 관계자 (음성변조)]
"우리나라에 (장영실호 운항에 필요한) 자격증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몇 명 되지 않습니다.그 사람이 없으면 아예 안되는 일들이 많아요."
병무청에 따르면 선장이나 상급자의 갑질로 승선 예비역을 포기하는 선원은,지난 2018년부터 5년간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MBC뉴스 이승엽입니다.
영상취재: 이석현(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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