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 리모델링이나 보장 강화 등의 명목으로 이미 가입된 보험과 유사한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이른바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를 보험 대리점(GA)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 제재 위주로 운영됐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부당승환 의심 계약 건수가 많은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