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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경정 설명문에 재반박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변호인단이 18일 최 회장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낸 판결 경정(일부 수정) 설명자료를 반박하고 나섰다.재판부는 최 회장 측 문제제기에 판결 경정을 결정하면서도 재산 분할액 등을 바꾸지 않은 데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판결문의 추가 수정(경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먼저 "①재판부가 논리를 견지하려면,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애초 항소심 재판부가 1994년 대한텔레콤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 SK주식 가치 상승분을 계산해 재산 분할액의 근거로 삼았고 최 회장 측이 이 계산이 틀렸다고 지적한 것인데,무료실시간 tv보기재판부는 판결문을 경정하면서도 언론사 배포 자료에 자세하게 설명한 '추가 15년 기간'에 대한 주식 가치 상승분 평가를 판결문에 넣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또 "②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③오류 전 12.5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를 125대 160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판결 경정에 관한 설명'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중간단계'의 사실 관계에 관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은 원·피고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재판부가 전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최 선대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당 가치 부분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고,이에 따라 1998년부터 2009년(SK C&C 상장·주당 3만5,650원)까지 회사 가치 상승분 역시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됐다.
이를 최 회장 측은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다시 설명자료를 내고 최 회장의 기여도를 1998년 최 선대회장 사망부터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인 올해 4월 16일(주당 16만 원)까지 주가 상승으로 평가하면 160배이기 때문에 "원고 부친(125배)의 경우에 비해 원고(160배)의 경영 활동에 의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며 재산 분할액을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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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은 곡류·과일·채소·가공품 4개 부문에 총 24점(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3점, 농식품부장관상 5점 등)이 이뤄졌다.
무료실시간 tv보기,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대상으로 소아전문관리료(가칭)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