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쿠웨이트 대 인도
[앵커]
금융사고가 났을 때,쿠웨이트 대 인도임원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 도입 후,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제재가 두려워 도입을 미루지 않도록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습니다.
오수영 기자,어떤 기준이 나왔나요?
[기자]
금융당국은 '위법행위 발생 경위와 정도','위법행위의 결과' 2가지 요소를 토대로 제재 절차가 시작되는 8가지 세부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파생결합펀드,쿠웨이트 대 인도DLF와 사모펀드의 대규모 불완전판매,은행권 횡령 사태 등 과거 금융사고 사례를 참고해 마련됐습니다.
제재 감면 여부 판단을 위한 '행위자 책임 고려 요소'도 나왔는데,예측가능성과 결과 회피 여부를 기준으로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논란이 지속 중인 DLF와 ELS 관련해서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소비자 피해가 상당해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 책무구조도를 이미 제출한 금융사가 있나요?
[기자]
아직 없어서 당국이 조기 도입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
책무구조도 제출 절차대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10월 31일 이전에 금감원에 내면 감독당국의 자문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쿠웨이트 대 인도이후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 준수되지 못했을지라도 문책당하지 않고,이 기간 중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해 시정할 경우 당국 제재는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내야 하는 은행지주들은 10월 31일 이전까지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