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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1심 재판서 위증혐의로 기소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및 억대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위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측근 3명을 재판에 넘겼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0일 위증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씨(61),테 슬라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B씨(49),수행 기사 C씨(39)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 실사주(김성태)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적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뒤 "이화영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 없고,테 슬라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내게 건네줬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 기사로 일하면서,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레미콘 업체에 형식상 직원으로 올려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하지만 그는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 기사로 일한 사실이 없다.위 회사에 실제로 근무했다"고 위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이 전 부지사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도록 하겠다는 그릇된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아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사법 방해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