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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오늘(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황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을 인터넷에 공유한 이들을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씨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했고,황 씨는 올해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관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 A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로또645회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