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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피의자 CCTV 삭제 정황도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은 채 10~20분가량 방치…아이 현재까지 의식불명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5세 남자아이를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30대 관장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4일 오후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10분께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하얀색 호송차에서 내렸다.
A 씨는 "혐의는 인정하느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왜 삭제했느냐" "고의성은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 씨는 약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께 양주시 덕계동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5세 남아 B 군을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은 채 10~20분가량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군이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같은 건물 내 의원으로 데려간 뒤 119에 신고했다.
이후 A 씨는 B 군이 병원으로 이송되자마자 자신의 범행 행각이 촬영된 도장 내 CCTV 영상을 삭제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B 군을 학대해 심정지에 빠진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그를 긴급체포했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B 군은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 씨가 태권도장에 다니는 다른 아동들도 학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