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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을 보면,공정위는 최근‘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과징금제도 개선 방안’연구용역을 발주했다.에스케이(SK)실트론 사건이 촉발한‘사익편취 솜방망이 처벌’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최태원 회장과 그룹 지주회사인 에스케이㈜의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에스케이㈜는 지난 2017년 엘지(LG)실트론(현 에스케이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알파이하 대 알힐랄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다.나머지 29.4%는 최태원 회장 개인이 매입했다.공정위는 이같은 지분 매입 과정이,최 회장이 에스케이㈜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고 보고(사업기회 유용) 사익편취로 의율해 제재한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최 회장이 매입한 에스케이실트론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 최 회장이 취득한 부당이익 규모를 1967억원으로 추산했다.그러나 공정위는 최 회장과 에스케이㈜에 대해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사익편취는 지분 취득을 통한 이익실현액 또는 법인 기준 매출액 증액분에 연동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에스케이 실트론이 미상장 주식으로 이익실현액을 확정하기 어려웠고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기 때문에 매출 증액분을 적용하기도 어려웠던 셈이다.공정거래법은 이처럼 사익편취 관련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원의 정액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결과적으로 제도 미비 탓에 수천억원대 이익에도 불과하고‘솜방망이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선행연구와 상속·증세법 등 다른 법률의 평가방법,알파이하 대 알힐랄해외사례 등을 연구한 뒤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연구용역 유찰과 대규모 조직개편 등이 겹치면서 제도 개선이 늦어졌다”며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알파이하 대 알힐랄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6억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에스케이 쪽 손을 들어줬다.이어 같은 해 2월 공정위가 고법 판결에 반발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