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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불륜 중이었던 아내를 떠나보낸 남성의 사연을 다뤘다.
연극 배우라고 밝힌 남성 A씨는 "아내와 금실도 좋았고,슬격 뜻아이도 둘이나 낳았다"며 "아내는 좋은 엄마이자 나에게는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아내는 지난 5년 동안 외도를 하고 있었다"면서 "지방공연을 자주다닌 나로써는 전혀 몰랐다"고 털어놨다.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A씨 아내는 대학 제자이자 강사인 상간남에게 헤어지자고 했으나,슬격 뜻이별 통보를 받은 상간남은 그 때부터 "가족들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시작했다고.
그럼에도 A씨 아내는 상간남과 헤어지려고 노력했다.하지만 상간남은 A씨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까지 했다.
A씨는 "아내를 믿고,상간남의 돌발행동으로 생각하며 무시했다"면서 "그런데 상간남이 저와 연락했다는 걸 아내에게 말했고 아내는 곧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떠났다"며 "상간남은 아내와 있었던 일을 책으로 쓴다고 한다.상간남을 용서하기 힘든데,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세영 변호사는 "상간남이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걸 보면 유부녀라는 걸 알고 만난 것 같다"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방해해 파탄을 초래했다면 외도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간남에게 아내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는 묻기 힘들다.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만으로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예상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고 인정받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간남이 아내와의 이야기를 책으로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족 의사에 반해 아내가 부정행위한 사실을 책으로 출판한다면 아내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에 해당 도서 출판과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