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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해야…조현문 몫 상속재산 1000억원 안팎 추산
공익재단 출연시 상속세 감면 혜택…상속세 원만한 해결에 형제 협조 필수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이에 동의하고 협조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3월 29일 별세한 만큼 6개월 후인 오는 9월 30일까지 상속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조 명예회장이 별세 직전 보유한 상장사 주식은 ▲효성티앤씨 39만2581주 ▲효성중공업 98만3730주 ▲효성화학 23만8707주 ▲ 효성첨단소재 46만2229주 ▲ 효성 213만5823주 등이다.
별세 전후 2개월(총 4개월)간 평균 주식 평가액은 6950억원이며,이를 토대로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3920억원이라고 한국CXO연구소가 추산했다.
주식 평가액 6950억원에 할증 20%,아나스타샤 포타포바최고 세율 50%,아나스타샤 포타포바성실 납부 공제 3%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또 조 명예회장은 ▲갤럭시아디바이스 594만6218주 ▲공덕개발 3만4000주 ▲효성투자개발 400주 등 비상장사 3곳의 주식도 보유했다.
여기에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현금,아나스타샤 포타포바부동산,기타 재산을 합하면 유족이 납부해야 할 실제 상속세 규모는 4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 몫으로 유언장에 남긴 상속 재산은 상장사 지분 기준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0% ▲효성화학 1.26%로 알려졌다.
이를 최근 4개월간 평균 평가액으로 환산하면 885억원 규모이며,비상장사 지분 등을 포함하면 상속 재산이 1000억원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 상속세제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 수준인 50%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상당하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 전액을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상속세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상속세를 내고 나면 실제 지분 상속분은 얼마 남지 않는데,아나스타샤 포타포바공익재단을 만들면 상속세를 감면받고 명분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친이 생전에 강조한‘산업보국’정신에 기여하겠다며‘단빛재단’설립에 공동상속인이자 형제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공동상속인이 공익재단 설립을 동의하고 협조하면 재단에 출연할 기금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면 상속세를 낸 재원보다 그 규모가 커지지 않겠나”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했다.
또 9월 말까지 상속세 문제를 매끄럽게 정리하고‘효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하는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사 지분을 처분하려면 형제간 협조가 필수다.
조 전 부사장이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다고 밝힌 점도 상속 관련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시간이 늦어지면 상속세에 대한 연체 가산금이 붙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며 “아무리 원수 같은 형제지간이어도 일단 상속세를 낼 때는 양보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상속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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